실업급여를 유지하면서 배달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🚀
✅ “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배달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는?”
✅ “배달 수익과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여야 실업급여가 유지될까?”
✅ “실업급여가 중단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할까?”
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배달을 하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거나, 소득이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유지하면서도 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
오늘은 실업급여를 유지하면서 배달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정확히 구분하고, 안전하게 부수입을 만드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! 🚀
📌 1. 실업급여를 유지하면서 배달이 가능한 경우
✅ 배달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1️⃣ 주당 근무 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!
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주당 15시간 이하 & 월 60시간 이하로 배달해야 함.
✔ 이를 초과하면 “취업한 상태”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음.
2️⃣ 월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!
✔ 월 286,270원(2024년 최저임금의 1/2)을 초과하면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음.
✔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액의 80% 이상이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음.
3️⃣ 고용센터에 배달 사실을 신고할 것!
✔ 배달을 시작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단기 근로 신고를 해야 함.
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음.
🚀 “이 3가지 기준을 지키면 실업급여를 유지하면서도 배달로 부수입을 만들 수 있다!”
📌 2.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경우 (배달이 불가능한 경우!)
✅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1️⃣ 주당 15시간 이상 배달하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음!
✔ 주당 15시간을 초과하면 고용보험법상 “취업한 것”으로 간주됨.
✔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가 지급 중단될 수 있음.
2️⃣ 배달 소득이 월 286,270원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중단 가능!
✔ 소득이 실업급여의 80% 이상이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.
✔ 만약 배달을 많이 해서 이 금액을 초과하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없음.
3️⃣ 배달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위험!
✔ 배달을 하면 근로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함.
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음.
🚨 “이 기준을 초과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!”
📌 3. 실업급여를 유지하면서 배달하는 현실적인 방법!
✅ 배달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유지하려면, 다음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✔ 본인 명의로 배달하되, 주당 15시간 이하 & 월 60시간 이하로 제한!
✔ 배달 수익이 월 286,270원(2024년 기준) 이하라면 실업급여 감액 없이 유지 가능!
✔ 고용센터에 단기 근로 신고를 하고, 구직활동을 계속해야 함!
🚀 “이 기준을 지키면 실업급여를 유지하면서도 배달로 부수입을 만들 수 있다!”
📌 4. 실업급여 유지하면서 배달을 시작하는 방법 & 추천 코드 입력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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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결론 – 실업급여를 유지하면서 배달이 가능한 경우 & 불가능한 경우 (요약)
✔ 가능한 경우:
✅ 주당 15시간 이하 & 월 60시간 이하 근무 시 실업 상태 유지 가능!
✅ 월 소득 286,270원 이하일 경우 실업급여 감액 없이 유지 가능!
✅ 배달을 시작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함!
✔ 불가능한 경우:
❌ 주당 15시간을 초과하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중단 가능!
❌ 배달 소득이 실업급여의 80% 이상이면 지급 중단 가능!
❌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반환 + 벌금 가능!
🚀 “정해진 기준을 지키면서 배달하면 실업급여를 유지하면서도 부수입을 만들 수 있다!”
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배달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?
💬 실업급여와 배달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! 🚀